콜라보의 빛과 그림자 - 함께 만든 디자인, 누구의 것인가

  • 작성일 : 2025-11-26 14:10:34

 

 

요즘 패션 업계에서는 콜라보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당연한 흐름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브랜드가 서로의 감성을 섞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은 늘 흥미롭고, 소비자들 역시 빠르게 반응하죠.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협업 속에서도 하나의 질문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디자인과 로고, 과연 누구의 것일까?”

협업은 함께 만드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리 문제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디자인 권리는 왜 헷갈릴까

협업 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 공동 창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기여도와 결합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공동 저작물이 되지 않죠.

현장에서는 “같이 만들었다”는 감각적인 흐름과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가”라는 법적 기준 사이에서 빈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누가 소유하고, 협업이 끝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은 부분은 초기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로고는 더 민감한 문제

콜라보 로고나 협업 이름은 소비자의 기억에 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표는 출원 명의에 따라 권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 출원인지 단독 출원인지에 따라 협업 종료 후 사용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특히 협업이 끝난 뒤 홍보 자료나 SNS에 로고가 계속 남아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용 기간과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디어는 특히 보호받기 어렵다

협업 초기 단계에서 오가는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스케치나 콘셉트가 명확한 산출물이 되기 전까지는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NDA(비밀유지계약)가 꼭 필요합니다.

협업이 무산되더라도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안서나 회의 자료를 남겨두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협업을 지켜주는 건 계약서

협업이 창의적으로 흐르더라도, 권리 구조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과 로고 같은 창작물의 귀속, 협업 종료 후의 재사용 기준, 로고 노출 방식 등은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까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튼튼할수록 협업 과정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함께, 권리는 명확하게

콜라보는 서로 다른 감성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함께 나눈다고 해서 권리까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이어지는 디자인, 로고, 아이디어는 모두 명확한 기준 아래 관리될 때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결국 협업의 성공은 ‘무엇을 함께 만들었는가’만큼이나 ‘어떻게 나누었는가’에서도 결정됩니다.

 

협업이 계속 늘어나는 지금, 디자인과 로고의 권리를 어디까지 정해두었는지 한 번쯤 돌아볼 때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콜라보에서는 어떤 권리들이 누구에게 남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