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을 유통한다는 것의 무게 - 판매자와 유통 플랫폼이 마주한 패션IP 책임

  • 작성일 : 2025-07-28 14:57:16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비자와 디자이너의 패션IP 책임에 대해 포스팅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바로~

판매자와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브랜드가 오랜 시간 쌓아올린 신뢰는

제품 하나하나에 스며 있습니다.

로고가 새겨진 그 상품은 단순히 실용적 소비재가 아니라

디자이너의 창작과 브랜드의 철학,

그리고 수많은 마케팅 자원을 통해 구축된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소비자의 손에 닿는 마지막 순간에 완성됩니다.

바로 그 마지막 고리에 있는 존재가 유통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매자 혹은 중간 플랫폼은

단지 제품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를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어주는 결정적인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유통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확인 없이 상품을 유통하거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판매자에게 돌아오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브랜드 제품을 다루는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실무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크를 중심으로

사전 대비가 필요한 법적 포인트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앞서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역할을 다뤘다면,

이제는 유통자의 시선에서 패션IP의 구조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고의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의를 다하지 않아 침해한 경우 역시

민사 혹은 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상표권 침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

명확히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자 역시 상표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브랜드와의 공급 계약이 없었고, 공급자 역시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면

판매자는 침해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통 과정에서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분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책임이 단발성 판매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쇼핑몰에서 또는 위탁으로 다른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구조 모두에서 책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유통 계약서보다 중요한 건 권리자의 관점

많은 유통자는 공식 공급처로부터 물건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품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공식의 기준은 권리자와의 직접 계약이 아니면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소송 사례에서도 정품이라 주장한 제품이

권리자와 전혀 관련 없는 경로를 통해

유통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공급자와의 계약 유무가 아니라

그 공급자가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공식 파트너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제품의 정당한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통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특히 다단계 유통 구조에서는 중간업체가 여러 개 끼어 있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결국 최종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중개자가 아니다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 역시 더 이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플랫폼이 단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술적 공간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점점 더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실제로 상품 등록, 노출, 광고, 결제, 리뷰 시스템, 환불 및 CS 대응 등

전과정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물리적으로 셀러를 인지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구매 경험은 플랫폼 자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플랫폼에 일정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반복적으로 가품을 판매하는 셀러를 방치하거나,

모조품 유통 경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플랫폼에

공동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도 자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점심사 기준 강화, 정품 인증 프로세스 도입, 신고 대응 체계 마련 등

선제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세페이지, 콘텐츠 침해의 또 다른 경로

유통자가 흔히 간과하는 지점은 제품 상세페이지나 홍보 콘텐츠입니다.

제품 사진, 룩북 이미지, 스타일링 컷, 제품 설명문 등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캡쳐해 상세페이지에 활용하거나,

해외몰에서 텍스트를 그대로 번역해 넣는 경우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이를 침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콘텐츠를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 여부 또는 사용 허락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SNS 마케팅, 블로그 홍보, 쇼핑몰 상세페이지와 같이

이미지+문구가 결합된 콘텐츠는 침해 위험이 더 큽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기했다고 해서 합법적 사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와 플랫폼의 IP 점검 리스트

✅ 입고하는 상품의 상표 등록 여부 및 권리자 정보 확인(KIPRIS 등 활용)

✅ 공급자가 브랜드와 정식 공급 계약을 맺었는지 서면 확인

✅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유 또는 라이선스 여부 점검

✅ 플랫폼 운영 시 입점 셀러 검증 체계 및 반복 위반자 차단 절차 구축

✅ 정품 의심 신고나 소비자 문의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기록 보관 체계 마련

유통은 산업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축

브랜드는 창작과 전략으로 신뢰를 쌓고,

소비자는 그 신뢰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유통자는 그 사이를 잇는 존재입니다.

즉, 유통자는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를 소비자에게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유통자가 정품 유통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는 순간,

패션 산업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단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꺼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통자 스스로도 IP 감수성을 갖고,

사전 확인과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브랜드 – 플랫폼 – 소비자가

함께 신뢰를 형성하는 첫 걸음입니다.

 

 

 

#한국패션협회 #패션IP센터 #패션산업 #패션브랜드 #패션비즈니스 #패션콘텐츠 #패션디자인 #디자이너브랜드 #패션산업진흥 #패션정책 #패션지원사업 #지식재산권보호 #패션지식재산 #디자인보호 #브랜드보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권 #창작자보호 #패션디자이너지원 #브랜드런칭 #패션스타트업 #패션창업 #패션브랜드런칭 #브랜드마케팅 #패션전시회 #글로벌패션 #패션플랫폼 #패션트렌드 #패션정책정보